미 연방거래위원회가 에픽게임즈에 7000억 상당의 벌금 부과

  • 입력 2022.12.20 17:32
  • 기자명 이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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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나이트에서 수백만명의 플레이어를 속이고 의도치않은 구매를 촉구하기 위해 디자인의 트릭을 사용했다고 에픽게임즈에 5억 2000만 달러(약 6700억)의 벌금을 부과하는것을 미연방 거래위원회(FTC)가 발표했다.

FTC에 의하면 이 벌금은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 벌금으로 2억 7500만 달러(약 3545억)이다. 

이법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제한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이다. 남은 2억 4500만 달러는 디자인의 트릭에 의해 부당하게 과금해 버린 소비자에게 환불할 목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의 트릭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혼란을 초래하는 버튼 구성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게임 내 구입으로 플레이어를 유도하는 디자인을 가르킨다.

이것에는 슬립모드 해제시의 의도하지 않은 과금도 포함되어 있다.

FTC는 계정 소지자가 인증 없이 과금할 수 있어 부모가 눈치채는 무렵에는 아이에 의한 과금이 수백달러까지 부풀어 오고 있다는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이번 벌금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한 액티비젼 블리자드 인수의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함께 FTC 가 게임업계에 대해 감시의 눈을 강화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편 에픽은 애플이 앱 및 인앱 과금에서 징수하는 30%의 분배 등의 문제를 둘러싼 애플이나 구글과 소송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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